금융위,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제출 늦어도 제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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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범 기자
입력 2022-02-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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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코로나19 탓에 불가피하게 기한 내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 올해 역시 신청을 받아 최장 46일 기한을 연장하고 행정제재도 면제하기로 했다. 
 

[출처=아주경제 DB]


최근까지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23일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2020~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안에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금융위는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다음 달 7일부터 14일까지 코로나19에 따른 결산·외부감사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 및 감사인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과 한공회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증선위는 다음 달 23일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상법상 재무제표 등의 본점 비치 지연에 대해 과테료 부과도 면제한다. 원래 상법에 따라 회사의 이사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 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해야 한다.

해당 기업은 올해 2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6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본래 제출기한인 3월 31일에서 46일 연장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서는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등의 조치를 유예한다.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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