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바뀌나...대법원 양형위, 25일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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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2-2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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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5일 오후 2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을 놓고 제17차 양형기준안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는 수정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이 공개되고, 수정안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는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치사 가중형량 10년→15년 △감경사유로 '단순 훈육, 교육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삭제 등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청회에서는 먼저 최승원 양형위 수석전문위원이 바뀐 아동학대죄 양형기준안을 발표한다.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와 김혜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김병익 서울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토론에 나선다.

벌금형 양형기준 원칙안에 대해서는 최호진 단국대 교수와 이천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한다. 공청회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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