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vs "수사지휘권 폐지" 李·尹 검찰 공약, 4인 4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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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2-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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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진 전 서울동부지검장(왼쪽부터), 김영종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좌우할 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의 검찰 관련 공약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완전한 분리'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검찰 독립성 강화'를 목표로 세웠다.

15일 본지는 조희진 전 검사장(사법연수원 19기)과 김영종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연수원 23기),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에게 유력 대선 주자의 검찰 공약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찰개혁 완성" vs "또 옥상옥"
이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원래 '검수완박'과 6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부패와 공직자, 선거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검찰의 남은 수사권도 없애는 방향이 골자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와 경찰의 역량 및 수사력 강화를 전제로 장기적으로는 검찰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역량이 갖춰진 조직의 힘을 빼는 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아니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다만 6대 중수청 설치에 대해선 '필요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김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검찰이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이 되는 게 검찰 제도의 발전 역사에 합의돼 있는 큰 방향"이라며 "다만 6대 범죄에 대한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능력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6대 범죄만 따로 수사하는 기구를 만든 나라가 없어 6대 중수청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말했다.

비대해진 조직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식을 반복할 게 아니라 현재 갖춰진 제도를 잘 활용하는 운용의 묘를 고민해야 할 때라는 시각도 있다.

김 전 지청장은 "사람과 제도 운용의 문제인 것이지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며 "지금 다시 비대화된 게 경찰 권력인데 그럼 또 그 조직의 권한을 뺏어서 제2의 경찰 조직을 만들 거냐"고 비판했다. 6대 중수청에 대해서는 "옥상옥"이라며 "법무부에 종속시키는 조직을 또 하나 만들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중립성 강화" vs "견제 부재"
윤석열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 검찰의 독립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과거 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두 차례 수사지휘권 발동 등으로 "손발이 다 잘리다시피 했다"고 한 윤 후보의 개인적 경험이 공약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출신들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개입이 사실상 이른바 '정치 검찰'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입김이 반영된 것이란 지적이다.

조 전 검사장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없애겠다는 뜻"이라며 "대통령의 지휘가 국무위원인 장관을 통해서 검찰에 지휘가 내려가는 그런 체계인데, 실무적으로 볼 때 사실 법무부의 검찰 개입이 많기는 많다"고 조직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래 장관이 수사지휘 자체를 할 수 없지만 검찰총장을 통해서는 할 수 있다. 검찰총장 출신이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주장한 이유는 그것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중립을 위해 정치적 개입이 들어올 수 있는 루트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전 지청장은 "정치적 외압을 막아주는 게 검찰 중립성의 요체"라며 "지금까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들을 보면 다 정치인들이 와서 했다.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는 데는 현실적으로 훨씬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의 검찰 개혁 노력을 원점으로 돌려놓으면서 검찰 권력 비대화의 부작용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수사지휘권 폐지는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지금까지 검찰제도 개혁과는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독립성 강화는 당연히 존재해야 하지만, 민주적 통제라는 기본 장치마저 없애버리면 그것은 검찰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통해 검찰에 대한 ‘정치적 통제’는 막고 기소배심제 도입을 통해 '민주적 통제'는 강화하는 방향도 제시됐다.

한상희 교수는 "법무부가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인사권·예산권·수사지휘권·조직권 등 크게 4가지인데, 이것이 검찰이 정치화하는 통로였다"며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권력형 범죄에 대해 검찰이 정치 바람을 타게 할 가능성이 있어 폐지는 검토해 볼 만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통제'를 구분해야 한다"며 "기소배심제, 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경찰위원회와 같은 검찰위원회 조직 신설 등 시민사회가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장치를 둬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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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야 적당히 빨아라~ 검찰청 출입기자가 니꿈이냐? 수준하고는~ㅉ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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