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청년도 반값등록금…15만 청년 월세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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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2-02-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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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일자리 등 5개 분야 376개 청년정책 과제 추진

  •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소득공제 장기펀드 신설 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장학금과 연계한 반값 등록금 적용 범위가 중산층 가구로 확대된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과 청년 한시 특별 월세 지원 사업이 도입되고,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신설된다. 청년 참여 정부위원회는 기존 134개에서 190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과 '청년 참여 정부위원회 추가 지정안'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청년특별대책' 등을 집대성해 종합적으로 구성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32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376개 과제를 추진한다. 예산은 총 24조6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우선 대학생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단가를 기초·차상위 기준 종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학생이 직접 지원해야 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8~5구간도 지난해 67만5000~368만원에서 올해 350만~390만원으로 지원 단가를 올린다.

교육·일자리 연계 차원에서는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진로-교육-취업 연계 지원 프로그램(WE-Meet)을 선보인다. 고졸 청년 취업 지원에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한 '직업교육 혁신지구'도 추가한다. 지난해 5개 지구, 22억원 규모였으며 올해는 10개 지구, 93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일자리 창출에는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설해 6개월 이상 실업 중이거나 고졸 이하인 14만 구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을 돕기로 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근로자(15만4000명)를 위한 교통비 지원도 계속한다. 청년기업에 창업자금과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프론트1(FRONT1) 펀드와 청년기업 특화펀드를 각각 420억원, 4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올해 7월 추가하고, 청년근로자 비율이 높은 유통 배송·택배기사 등에 대해 산업재해보험 가입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주거 분야와 관련해서는 행복주택 등 청년 임대주택을 5만4000가구 공급한다. 중형 평형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20~30년간 집값을 나누어 부담하는 공공분양주택(공공자가주택 지분적립형)과 함께 6000명 규모 대학 기숙사도 확충한다. 또 저소득·무주택 청년(15만2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12개월간 지원한다.

'지옥고'로 불리는 반지하·옥탑·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나날이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응해선 마중물 자금으로 '공유주택 모태펀드'를 251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지방 인구 소멸을 방지하고자 주거와 일자리,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 복합된 주거플랫폼 사업도 오는 9월 추진한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상품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을 확대(연소득 2400만원 이하, 1만8000명→10만4000명)하고, 청년희망적금(연소득 3600만원 이하)과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연소득 5000만원 이하)를 새로 내놓기로 했다. 마음건강 바우처를 통해 코로나 블루로 지친 청년의 심신도 달랜다.

아울러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참여 정부위원회'를 190개로 늘리기로 했다. 국토정책위원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남녀평등교육심의회, 환경교육위원회, 중장기전략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등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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