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감독체계마련ㆍETF액면분할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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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2-02-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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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테마주 불공정 거래행위 엄정 대처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ESG) 관련 감독체계 수립과 더불어 최근 투자자들 유입이 늘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액면분할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또 대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정치테마주 및 공모주 청약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14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산운용회사의 배타적 사용권 제도 활성화 방안을 등을 마련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공모펀드 상품 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를 위해 ETF 액면분할제도 도입방안이 검토된다. ETF 상승 등에 따른 소액투자자의 투자부담 완화와 펀드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서다. ETF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액면분할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일례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차이나CSI300 레버리지(합성)’ ETF의 경우 상장 후 주가는 200% 가까이 오른 상태다. 가격이 오를 수록 소액 투자자들의 유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ESG 관련 감독체계도 만든다. 금감원은 글로벌 ESG공시기준 논의 등을 감안해 국내 공시기준을 검토하고, ESG채권의 평가 시 준수할 기준, 평가서 공시방법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ESG를 표방하는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 등 투자전략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테마검사 등을 통해 사후점검도 실시한다. 금감원은 “ESG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상품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ESG 투자비율 등 상품공시 제도를 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ESG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ESG에 대한 공시기준 마련이 추진 중”이라며 “주요 각국에서도 ESG공시 의무화 및 공시확대 방안을 중장기 관점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ESG 공시에 맞춰 ESG공시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고 기업이나 금융회사 투자자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관철해서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치테마주 및 상장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공모주 청약 관련 부정거래 등 신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특히, 인력과 직무범위가 확대되는 자본시장 특사경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조사의 집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장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인투자자의 신용융자 등을 통한 고위험 투자동향 등을 분석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감독방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지원 정상화와 향후 기준금리 상승 등이 회사채 발행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상환 리스크 등도 점검 대상이다.

최근 개인투자자가 중장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실적이 좋은 기업이 배당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같은 배당주의 장기 투자 환경을 마련하는 등 투자환경 조성방안 마련안도 검토된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일부 투자자금이 증권사 랩어카운트로 이동함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 및 비유동성자산 편입 등 운용상의 위험요인도 점검한다.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잔액은 2019년 말 116조원에서 작년 9월말 기준 149조원으로 28%(33조원)가 늘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빅블러(Big Blur) 시대 금융혁신 지원을 위해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자본시장 인프라기관의 건전성과 공시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한다. 또 새로운 상장주식 거래플랫폼인 대체거래소(ATS)의 설립과 관련해 인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및 시스템리스크 분석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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