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금감원 업무계획] 금감원,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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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02-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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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14일 '2022년도 업무계획' 발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권 진입에 대응해 국내 현실에 걸맞은 '한국형 빅테크 감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상품 출시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은행 점포 폐쇄 등 금융 양극화와 관련한 피해 최소화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금감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국내 현실에 걸맞은 빅테크 감독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 분야에 속속 진출하면서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기업 간 규제 차익 이슈, 금융소비자 보호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현황을 점검해 수수료 공시시스템을 마련하고, 플랫폼을 활용한 신종 투자에 대해서도 상시감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정착을 위한 감독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시장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진단해 대응을 강화하고, 금융상품 공급 전 과정에 걸쳐 관리감독을 강화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부동산 법인대출과 지급보증과 같은 비은행 시스템 리스크 유발요인을 들여다보고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상품 출시 전 심사기준상에 과도한 마케팅 방지 방안을 포함하는 등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보다 한층 유연한 검사체계 구축과 함께 시장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금감원 측은 "검사체계를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신검사로 개편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자체감사요구제도를 도입해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며 "금융권과는 소통협력관을 지정하고 외부감사인과 정례 협의를 확대하는 등 소통채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 중심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과 피해 구제 내실화, 금융 양극화 완화 노력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은행권 점포 폐쇄와 관련해서는 우체국 등 타 기관과 창구제휴하는 내용을 지역재투자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령층 등 건강취약계층과 긱워커(파트타임 배달원 등)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 개발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급증한 가계·기업부채 관리와 코로나 팬데믹 금융 지원 연착륙을 위한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그 일환으로 오는 7월 차주 단위 DSR 적용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장기 존속 한계기업 등 구조적 부실 기업을 선별해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코로나 금융 지원 연착륙 과정에서 소상공인 차주들이 급격한 상환 부담을 겪지 않도록 금융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소상공인의 영업·재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잠재된 부실이 일시에 현실화하지 않도록 금융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LCR 등 유동성 규제가 정상화하더라도 급격한 대출 축소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유도해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도 대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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