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술전 환자·보호자에 '숙고시간' 안줬다면 병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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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2-1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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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에게 나타날 위험성 숙고치 못한 채 수술 가능성"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의료진이 수술이나 의료행위 전에 환자·보호자에게 결정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의사의 설명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봐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의사를 결정하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의료행위로 나아간다면 환자가 해당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침해한다"며 "의사의 설명 의무가 이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환자 스스로 숙고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하고 결정할 시간 여유가 환자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A씨는 2018년 6월 허리 문제로 B씨 병원에서 추체간 유합술, 후방기기 고정술, 인공디스크 치환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생기고 왼쪽 팔다리 근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생겼다. 컴퓨터단층촬영(CT)에서는 뇌경색이 발견됐다.

A씨는 현재 인지장애와 왼쪽 마비로 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으며 스스로 대변과 소변을 조절·관리할 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술 전 경동맥 협착 때문에 이미 뇌졸중 위험이 높았는데 의료진이 별다른 조치 없이 수술했고, 뇌경색 발병 후에도 관찰을 게을리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 병원이 위험도 평가 등을 거쳐 수술을 결정했고 A씨도 적극적인 치료를 원했다는 점과 의료진이 경과 관찰을 경시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의 판단도 같았다.

반면 대법원은 "원고로서는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등 위험성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수술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원고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피고 병원 의사들에게는 설명 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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