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사고에 삼표 압수수색···'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동향에 산업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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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2-02-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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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해당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관심이 모인다. 노동부 등에서 적극 조사에 나서고 있어 산업권 대부분이 사태의 추이를 살피는 모습이다.

11일 전남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달 27일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적용된다.

이번 사고로 숨진 4명 가운데 3명은 협력업체 직원, 나머지 1명은 원청인 여천NCC 직원인 것으로 파악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 등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전국에서 3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적용 첫 사례는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에 있는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매몰된 3명이 숨진 사고에 적용됐다.

이어 지난 8일에는 경기 성남시 판교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해 2호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됐다.

재계에서는 노동부의 수사가 점차 늘어나 산업권 전체가 긴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날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노동부는 최근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 압수수색과 대표이사 입건으로 노동부가 삼표산업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삼표산업은 재판이 시작될 경우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내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여러 사고가 연달아 터지고 있는 데다 노동부의 조사 등으로 산업권 전체가 어수선한 분위기"라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1일 오전 발생한 여천NCC 폭발사고 현장. [사진=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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