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군 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에 '첫'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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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02-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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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항공기 소음 정신적 피해 개연성 인정

[사진=공군]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충북 청주공항 인근 주민에게 군 당국이 3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군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 환경 당국이 배상 결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북 청주시 주민들이 군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공군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건에 대해 3억7357만원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 군 비행장이 있는 청주 일대 주민 2497명은 2016년 1월 8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공군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공군은 비행 훈련 시 엔진 출력을 최소화하고, 급강하·급상승 형태 훈련과 인구 밀집 지역 접근 훈련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또 소음 감소 장치가 장착된 격납고 형태 작업장을 설치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군 항공기 소음 관련 소송을 참고해 80웨클(WECPNL) 이상 지역에 실거주 중 이미 배상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518명의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인정해 배상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청주공항 주변 국가 소음측정망의 소음도 변화양상,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위원회 결정을 통해 전국의 유사 사례를 가진 국민도 민사소송과 비교해 저렴한 비용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를 통한 군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은 기존 민사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이어 신 위원장은 "위원회는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 구제를 위해 적정한 조정방안을 연구하고, 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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