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이사제 도입, 기업 자율 결정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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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2-02-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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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앞두고 노사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노동이사제 도입 시 문제점'을 주제로 한 노동정책이슈보고서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한 내용을 다뤘다. 노동이사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노동이사제를 최초로 도입한 독일과의 비교를 담았다.

앞서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기보다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로 이사회에서 노사 간 대립이 심각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경영상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7%가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고 응답자의 68.5%는 도입 시 노조 측으로 힘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밝혔다.

또 독일경영자총협회(BDA)에 노동이사제 운영 실태 및 운영과정 문제점 등을 문의한 결과, 독일 기업에서도 노동이사제의 비효율성과 공동결정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세제 및 공동결정제도 등을 이유로 EU 회원국으로의 이전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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