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직 단체협약 등에 따른 것으로 휴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한 직원들의 쌓인 피로를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줄 전망이다.
대상은 일반직, 임기직, 청원경찰, 공무직 등 시 전 직원 3176명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 대응 업무는 물론, 지원 근무에 투입된 전 직원을 격려하고자 특별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는 모든 공직자분들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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