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핀스, "맹견보험 잊지 말고 신청, 갱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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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2-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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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견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사진=펫핀스]

반려동물 전문 생활금융 플랫폼 회사인 펫핀스가 맹견배상책임보험(맹견보험)의 만기일 도래에 따라 맹견소유자들의 신청과 갱신(재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29일 펫핀스는 지난해 도입된 맹견보험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갱신 또는 재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12일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3(맹견의 범위)에 명기된 견주는 의무적으로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보험 가입 대상 견종은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5종과 해당 5종의 잡종(믹스견)이다.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맹견보험은 시행일보다 앞선 지난해 1월 25일에 하나손해보험에서 처음으로 ‘하나맹견배상책임보험’이 출시됐다. 펫핀스는 하나손해보험과 제휴하여 최초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간단한 과정으로 맹견보험 가입 사업을 진행해왔다.

펫핀스 앱을 통해 가입된 지난 1년간 집계 내용을 보면 총 43건의 사고가 접수됐고, 평균 28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주요 사고내용으로는 입마개나 목줄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견주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전체 46%, 불가피하게 일어난 사고가 30%, 맹견에게 다가가 물린 피해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15%, 목줄이 풀린 맹견이 인근 농장의 가축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의 기타 사건이 9%를 차지하고 있다.

심준원 펫핀스 대표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맹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맹견보험이 의무보험으로 격상됐다"며 "맹견보험의 만기가 1년인 만큼, 올해도 잊지 말고 재가입 또는 갱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펫핀스는 서비스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11월에 디지털조선일보가 주최한 ‘앱어워드 코리아 2021’에서 반려동물 금융분야 대상을 수상하였고, 심준원 대표는 창업활성화 부문에서 ‘벤처기업협회상장’을 수상했다. 현재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핀테크큐브에 이어 서울시가 지원하는 서울핀테크랩에 입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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