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합승할 수 있다"...28일부터 동성(同性)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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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1-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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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객간 동선(同線) 70% 일치해야

택시 합승에 사용될 코나투스 '반반택시'.[사진=서울시]

법으로 금지됐던 택시합승이 IT 기술 발전에 힘입어 40년만에 재개된다. 그러나 이성(異性)간의 합승은 금지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27일 전했다.
 
1970년대 성행했던 택시 합승은 운전자가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다른 승객을 함께 태우는 식이었다. 이로 인해 차량이 자주 정차하고 요금산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등 문제가 커지자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하지만 개정된 법은 운송플랫폼을 통한 자발적인 합승 서비스만 허용한다. 28일부터 이용 가능한 합승택시 플랫폼 '반반택시'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동승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계한다.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A 승객이 서울시청~중화동(10km)까지 택시를 탔다고 가정하자. 이 구간 택시요금은 1만원이 나온다. 이어 B 승객이 종로 5가에서 중화동(7km)까지 이 택시에 합승했다. 이 구간 택시요금은 7000원이 나온다.
 
택시기사가 볼 때 이들의 구간 거리를 합하면 총 17km다. 택시 기사의 총 거리 17km로 A 승객 거리(10km), B 승객 거리 (7km)를 각각 나눈뒤 A 승객 당초 거리 10km요금 1만원을 곱해주면 A 승객은 5900원, B승객은 4100원이 나온다. 이 요금에 또다시 콜비 3000원을 보태주면 나오는 요금이 A 승객 8900원, B 승객 7100이다. 이 요금이 A·B 승객의 최종 합승 택시요금이다.
 
서울시는 "한정된 택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심야 승차난 등 문제를 해결하고 승객 편의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반반택시 서비스는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에 선정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다. 이후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지난해 7월 관련 법이 개정됐다.
 
모르는 사람과 함께 타는 데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될 우려를 덜어주는 장치도 마련됐다. 동성(同性) 승객만 합승이 가능하며,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사용하게 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뿐이지만 서울시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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