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대재해법 시행… 긴장하는 산업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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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2-01-2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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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 22층에서 소방대원들이 철근과 콘크리트 잔해를 헤쳐가며 내시경 카메라를 활용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에게는 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시 인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현장부터 적용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4년 1월에 실시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조항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보완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대기업에서는 최고안전책임자(
CSO)가 전면에 나서고 대표는 뒤로 빠지는 형국이다. 인력과 자금이 모자라는 중소기업은 대부분 아무런 준비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중대재해법 1호 처벌을 피하고자 당분간 공사를 중단한 곳도 있다. 인명사고가 잦았던 중공업·철강 등 '중후장대' 업계는 초비상 상태다. 산업재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현장의 자동화·무인화 추세가 더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예방 기준, 자율예방 활동, 안전문화 등 평상시 노력해야 하는 일에는 손을 놓고 있다. 예방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의 존재감이 약해진 것도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된다. 중대재해법이 성공적으로 연착륙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가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안전상황점검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도 "우리는 노동자의 안전을 비용으로 보던 시대를 끝내고,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 우선인 사회로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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