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홀몸어르신 12만명 '집 도로명주소' 스티커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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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01-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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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상황 시 신속‧정확하게 집주소 신고하도록 지원

  • 올해 8개 자치구 홀몸어르신 12만명에 배포

[서울시]



서울시가 약 12만 명의 홀몸어르신 개개인의 도로명 집주소를 기입한 안내스티커를 제작해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낙상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화장실의 벽면이나 전화기 옆, 냉장고 등 항시 눈에 잘 띄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해 놓았다가 응급상황 시 스티커에 적힌 집주소대로 신속‧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스티커는 어르신들이 한눈에 잘 읽을 수 있도록 가로 15cm, 세로 21cm 규격의 큰 사이즈로, 자석‧스티커 등 실내에 쉽게 붙여놓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
 
또한 어르신이 살고 있는 집의 도로명주소 뿐 아니라 119,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 번호도 기입된다. 자녀, 가족 등 보호자의 긴급 연락처도 적어놓을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에 이어 1인가구의 가장 큰 고충인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1인가구의 58%)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기 위한 대책이다.
 
시는 홀몸어르신 거주비율 등을 고려해 사업을 수행할 8개 내외 자치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자치구에서 홀몸 어르신에게 배부할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를 제작‧배포하게 된다.

시의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제작안을 바탕으로 하되 자치구 실정에 따라 설치방식, 배부방식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서울시내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약 36만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2만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단계적으로 전 자치구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호진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2반장은 "홀몸 어르신이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부딪치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에 적으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1인가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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