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형식적 추서 제도 보완…추서 계급 상응 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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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수습기자
입력 2022-01-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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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무 번째 '심쿵 공약' "전사·순직자 공적 기리고 명예 선양이 보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ㆍ평화ㆍ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을 발표한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5일 "형식적 추서(追敍)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분들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의 예우를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상응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스무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실질적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사자와 순직자, 그리고 전투·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 진급 최저복무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1계급 진급을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이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실질적 보상방안 마련으로 유족들의 명예로운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전사·순직자의 공적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에 대한 ‘국민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국민이 안심하는 안보가 지켜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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