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오스템임플란트 상폐 심사 올릴지 15영업일 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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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창 기자
입력 2022-01-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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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정지도 연장… 기심위 넘어가는 자체가 주주로서는 악재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역대급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좀 더 고민하기로 했다.

24일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15영업일 후로 미룬다고 공시했다.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말 2215억원 규모에 달하는 횡령 사건으로 지난 3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다. 거래소의 이번 결정으로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정지는 계속된다.

이날 거래소가 결정을 미루기는 했지만 증권업계에서는 결국 오스템임플란트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판단을 받아야 하리라고 보고 있다. '횡령'은 종종 기심위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지만 이번은 횡령 규모가 막대하다 보니 실질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기심위는 기업들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곳이다. 회사 상황에 따라 상장 유지, 상장폐지 혹은 개선 기간 부여를 결정한다.

주주들로서는 악재다. 최근 기심위는 17만명의 개인투자자가 있는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만약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 바로 거래가 재개되지만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경우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거래가 정지된다.

기심위에서도 상장폐지 결정을 받는다고 끝은 아니다. 기심위에서 상폐결정이 나고 이에 오스템임플란트가 불복하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도 기심위와 마찬가지로 상장폐지나 1년 이하 개선 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 폐지가 최종 결정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7영업일간 정리매매 후 증시에서 퇴장한다.

증권업계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정지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시장에서는 기업이 상폐결정이 나더라도 이의신청과 개선기간 부여 등으로 거래정지 기간이 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소액주주의 피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856명이다. 지분율은 55.6%로 거래정지 전 시총을 대입하면 1조1334억원 규모다. 평균적으로 소액주주 1인당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묶여 있는 셈이다.

이날 결정과는 별도로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은 집단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업이미지 실추에 따른 주가하락 등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횡령으로 인한 피해가 경찰의 수사 등으로 복구되더라도 주가가 떨어져 입는 투자피해는 복구된다는 보장이 없다.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에 1820명, 법무법인 오킴스에 50여명이 집단소송 사건위임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전체 소액주주의 약 10% 수준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는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이나 거절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거래소로서는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일 거래를 재개시켰다가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이 나오면 시장의 혼란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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