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차 접종 90일 지난 밀접접촉자, 격리기간 7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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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2-01-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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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 26일부터 시행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90일 안에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는 26일부터 확진자와 밀접접촉하면 자가격리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3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밀접접촉자여도 격리에서 면제된다.

2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전국에서 이 같은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기준’이 시행된다.

이번에 변경된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나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난 밀접접촉자는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격리 해제 전인 6~7일 차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3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도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다만 이들도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6~7일 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확진 판정을 받은 미접종자나 2차 접종 후 90일 넘게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증상에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된다. 이와 달리 예방접종 완료자는 7일간 격리된다.

다만 7일 후 격리에서 해제된 이들은 3일간 KF94 또는 N95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 방문과 사적 모임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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