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요양보호사들, 병가 남발...급여는 100%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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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선임기자
입력 2022-01-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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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협조항 악용한다"지적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일부 근로자들이 회사 단체협약 조항을 악용하면서까지 병가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공 돌봄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전문서비스직 근로자들이 회사 단체협약 조항을 악용해 병가를 남발하고 있다는 비난을 낳고 있다. 이들 근로자 5명 중 1명이 지난해 14일 이상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들의 병가로 인한 노동손실이 1만4700시간으로 집계됐다.
 
병가를 최대 60일 사용해도 평균임금을 100% 지급하는 단체협약 조항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24일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사서원)에 따르면 14일 이상 병가를 사용한 돌봄 노동자 비율은 2019년 0.7%에서 2020년 9.9%로 증가한 뒤 지난해 또다시 22.6%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와 코로나19 확진 병가를 제외한 수치로, 일자로 환산하면 1947일이고 금액으로 는 1억5000만원이 손실이라고 사서원은 설명했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적정한 병가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행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단체협약의 조항을 악용해서 병가를 남발하는 사례는 없는지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업무 외 질병으로 병가 60일까지 써도 평균임금 100%를 지급하는 단체협약 조항이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병가로 인한 노동력 누수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병가를 많이 사용한 근로자가 전혀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보다 오히려 많은 급여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또 병가를 많이 사용한 근로자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칭시간이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실근로 시간에서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며 오히려 임금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일례로 A직원의 경우 병가 40일, 실 근로시간 721시간인 데도 31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비해 B직원은 병가 0일, 실 근로시간 1608시간을 했음에도 2700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 A직원은 실 근로시간이 721시간인데도 병가를 사용하지 않고 1608시간 일한 B직원보다 연봉이 300만원 더 받은 것이다.
 
황 대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형세”라며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노조와 상생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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