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 도내 신축공사장 4곳 중 1곳 위법 '자행'...안전불감증 '심각'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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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1-2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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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공사장 193곳 일제 단속 45곳 적발...입건 2건 · 29건 과태료 처분 조치

  • 도 소방재난본부, 향후 더 강력한 행정 처분…공사장 256곳 추가 단속 예고

화재에 취약한 위험물을 방치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내 신축공사장 4곳 중 1곳 꼴로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용접작업 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23일 최근 도내 신축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45곳(23%)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입건 2건, 과태료 처분 29건, 조치명령 28건 등 총 60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 A신축공사장은 바닥방수용 에폭시 시너(제4류 1석유류)를 지정수량(200ℓ)보다 3.2배 초과 저장해 취급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공사장은 용접 작업장에 비상경보장치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C공사장은 공사장 모든 층에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용접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은 공사장도 있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시설법에 따라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9일 193개조 506명을 동원해 △간이소화장치‧피난안내선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피난통로 상 장애유발 행위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최병일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대형공사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공사장 256곳에 상시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공사책임자 등은 화재예방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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