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자산 손실 5년 이월공제...비과세 50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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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수습기자
입력 2022-01-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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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안 발의하고 즉각 논의 시작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월 20일 서울 성동구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JM, 우리가 원하던 게 이거잖아 - 리아킴, 백구영, 영제이, 시미즈, 하리무, 루트와의 만남'에서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가상자산 투자 손실분을 5년간 이월해 실제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 기준도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확행 51번째 공약으로 "가상자산 손실 5년간 이월공제,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의 실현을 위해서 법률안을 발의하고 즉각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세법이 조속한 논의를 거쳐 빠르게 확정돼야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후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전날 이 후보의 소확행 공약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도 중요하지만, 법률로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국민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가상자산의 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공약을 발표한 것을 환영하고, 추가로 투자손실분에 대해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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