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별내동 물류센터 허가 입장 밝혀…"모든 의혹 밝혀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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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임봉재 기자
입력 2022-01-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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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우려 깊이 공감,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하겠다'

  • '내부 감사, 직원 수사 의뢰 예정…주민도 정치적 방법 말고 노력 보여달라'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별내동 물류센터 공동대책연대이 성명 발표한 것과 관련해 "모든 의혹을 밝혀 책임 있으면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책연대는 "별내동 물류창고는 창고를 가장한 것으로,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시장은 "허가 절차는 건축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됐고, 국장 전결 사안이라 시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면서도 "주민들의 우려를 깊이 공감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조 시장은 "주민 일부는 민원 제기 과정에서 시장을 향해 단순 의견을 넘어 욕설과 모멸적 표현을 했다"면서도 "충분히 공감해 실국장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수시로 대책회의를 열어 사안을 해결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조 시장 "허가 절차가 적법하더라도 주택지 인근에 고층 창고가 들어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공무원들을 가혹할 정도로 몰아붙였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민들이 호소하는 것에 응답하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조 시장 지시로 민원조정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한국건설법무학회 자문절차도 거쳤다.

특히 조 시장은 "시민 호소를 묵살했다면 위원회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허가 절차에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자 내부 감사와 담당 직원 수사 의뢰까지 예정하고, 관련 서류까지 작성을 마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한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강도 높은 감사 절차를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주민들이 감사원에 신청한 공익감사 사전절차가 진행,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게 됐고, 이에 따라 시가 절차에 장애가 생겼다"며 "감사원 감사에 영향을 주거나 감사 결과에 배치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시장은 "시는 물류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을 해왔다"며 "하지만 건축 허가 취소도 법령에 따른 근거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들도 허가절차가 위법하다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 허가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고, 본안재판을 통해 허가 취소까지 얻어낼 수 있다"며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고 시장에 '즉각적인 허가 취소'만을 요구하며 물리적, 정치적 방법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시장은 "법 테두리 안에서 서로 지혜를 모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법이 금지하지 않는 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민들이 갖는 의구심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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