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한 공공부문 민간클라우드SW 확산…작년 SaaS 도입 1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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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2-01-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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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클라우드 SaaS 선도이용 지원사업 현황 공개

  • 작년 IaaS 전환한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400여개

  • 행안부 "SaaS 이용 촉진할 행정규칙 개정안 준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021년 행정·공공기관 90곳이 정부 지원으로 민간클라우드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117건을 도입했다. 지난해 전환한 400여 개 정보시스템이 대부분 서비스형 인프라(IaaS)를 도입한 사례인 점에 비춰볼 때 SaaS 도입 확산세가 느린 셈이다. 최근 정부가 앞세운 민간클라우드 우선 도입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SaaS 이용을 가속할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행정·공공기관 민간클라우드 이용사례집'을 발간해 지난 2021년 시행한 '민간클라우드(SaaS) 선도이용 지원사업' 수행 성과를 공개했다. 이 사업은 총 37억원(중앙부처·공공기관 24억원, 지자체·지방공기업 13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산은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관의 초기 민간클라우드 이용료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정부는 작년 3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민간클라우드 선도이용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23개를 모집해 SaaS 제공 풀(Pool)을 구성했다. 행정·공공기관의 클라우드서비스 계약 절차를 간소화한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 공급용으로 선정된 SaaS 상품 24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을 획득한 상품 4개 등, 총 28개의 SaaS가 풀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작년 4~8월 수요조사를 거쳐 총 90개 기관의 SaaS 이용 신청(117건)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선정된 내역을 보면 이용 건수 기준으로 NHN두레이의 클라우드 협업툴 '두레이'가 13건, 이메인텍의 시설 관리 솔루션 '점프(Jump)'가 12건, 크리니티의 메일 서비스와 이젠터치의 도서관 관리 솔루션이 각각 11건, 솔비텍의 전자 행정 서식 서비스 '이체크폼'이 9건을 기록해 상위 5대 솔루션에 꼽혔다.

중견·중소기업 비대면 업무 솔루션이 도입된 사례로 구루미의 화상 플랫폼이 6건, 더존비즈온의 협업 솔루션 '위하고V'가 3건을 기록했다. 또, 카카오의 인공지능(AI) 챗봇 솔루션 '카카오 i 커넥트톡'이 2건, KT의 시설 관리 서비스 '기가세이프'와 AI챗봇·음성봇 솔루션 'AI콘택트센터'가 각각 2건, 네이버의 보안 점검 솔루션 '웹시큐리티체커'가 2건, '시스템시큐리티체커'가 1건을 기록했다.
 

선도이용 지원 사업을 통한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현황 [자료=행정안전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작년까지 정부의 클라우드 전환 전략은 일반 서버·스토리지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정보시스템을 IaaS로 전환하는 데 집중돼 있었다. 현재도 이용료 과금·정산 방식부터 내부 업무절차와 조직 운영 특성 등 여러모로 민간 시장과 차이가 많은 공공부문 시장에서 SaaS 사업자가 기존 정보시스템을 대체할 솔루션을 제공하기엔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실제로 작년 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공공클라우드 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에서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기관 컴퓨팅 존에 네트워크가 연결되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쓰긴 상대적으로 쉽지만, 과거 SI성으로 내부기관 연계를 거쳐 구현된 시스템을 SaaS로 제공하려면 어렵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기존 민간클라우드 이용의 걸림돌을 걷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작년 12월 9일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맞춘 하위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 내놓고 유관부처·민간기업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서보람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타 기관이 SaaS를 이용 시 행안부가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보람 국장은 현재 양적으로 IaaS 대비 SaaS 이용 확산이 저조해 보이는 상황에 대해 "IaaS는 기존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플랫폼에 옮기기만 하면 쓸 수 있다"면서 "반면 SaaS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이나 기반 개념이 공공부문의 조직 운영 특성에 맞춰져야 한다는 점에서 간단치 않아, IaaS 대비 SaaS의 민간클라우드 이용 확산이 느릴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기업이 (정부 맞춤형 SaaS를) 먼저 만들지, 정부가 먼저 도입할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라면서도 "인재관리(HR) 소프트웨어를 예로 들면 민간용은 인력관리의 기준과 근거를 '근로기준법'에 두지만, 정부용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야 하고 급여·승진체계 등 관리의 콘셉트가 아예 달라, 민간의 SaaS를 정부가 그냥 가져와 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선도이용 지원 사업 참여 기업들 [자료=행정안전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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