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희망대출플러스'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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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2-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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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4일부터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8조6000억원 규모의 희망대출플러스 대출을 시행한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다.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희망대출플러스 내에선 저신용(소진공 융자)·중신용(지역신보 특례보증)·고신용(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중 1개만 신청할 수 있다.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금융위원회]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해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가운데 개인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신용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개인사업자에 한함)을 지원한다. 사업자별 1000만원 한도로 5년(1년거치 4년 분할상환)간 지원하고, 금리는 최초 1년간은 1%, 2~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1.7%포인트)를 적용하며 보증료(0.8%)는 1년차 전액 면제, 2~5년차는 0.2%포인트 감면(0.8→0.6%) 지원한다.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옛 신용등급 1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자별로 100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하고, 금리는 1.5%를 적용한다. 예산 소진 때(1000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역신보 및 은행 방문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오는 24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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