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설맞이 성수품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22-01-18 11: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설맞이 성수품 축산물 위생점검 및 축산물 이력제 집중단속 장면[사진=홍성군]

충남 홍성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에 대비하여 17일부터 제사용품 및 선물 세트 등 성수품에 대하여 위생관리 실태, 제조·가공·유통·판매 법규 준수 여부와 축산물 위생점검 및 축산물 이력제 집중단속에 나선다.
 
먼저 홍성군 특사경과 충청남도 시·군 특사경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설 성수품의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1월 28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국내산 둔갑 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조리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태 등이다.
 
특히, 명절 소비가 많은 제사용품 및 지역특산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업체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홍성군 축산과도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날을 대비, 안전한 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운반업 등 총 24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적정 처리(폐기 등)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준수 △포장육 또는 선물 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영업장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자체 위생관리기준서 작성·운영 여부 등이다.

또한 수입산·국내산 둔갑 판매와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 기재 등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하고 그 내역을 통합식품 안전 정보망 및 축산물 이력제 위반 사실 공표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우리 군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유통 질서를 확보하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단속하겠다”라며 “특히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아 축산의 성지 홍성군의 축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