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 철판 운송 담합한 동방·서강·동화에 과징금 총 2억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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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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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사, 낙찰예정자·들러리 사업자·투찰가격 사전 합의

[사진=연합뉴스]

동방, 서강기업, 동화 등 3개사가 매년 포스코가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 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과징금을 세부적으로 보면 서강기업 9400만원, 동방 9100만원, 동화 48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포스코는 선박과 교량, 산업용 기계 제작에 사용되는 철판인 후판 제품의 운송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왔다. 그러나 2016년부터 일부 운송구간에 대해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사를 선정했다. 기존 용역사였던 동방, 서강기업, 동화 등 3개사는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운송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유휴 설비로 인한 손해와 가격 하락 등을 막기 위해 담합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3개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 제품 운송 용역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화의 경우 2016년 실시한 입찰에서는 담합에 가담했으나 실행하지 않았고, 2017년 실시한 입찰에서는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다. 

포스코 후판 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는 운송구간별로 단가를 투찰한다. 3개사는 기존에 자신들이 수행하던 운송구간들을 각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운송구간별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3개사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 전 따로 만나 운송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을 배분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운송구간별로 직전연도 대비 99.7~105% 수준으로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동방과 서강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입찰에서, 동화는 2018년 입찰에서 당초 합의한 대로 투찰했다. 이에 따라 합의 대상인 121개 운송구간 중 79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또한 이들은 합의 대상인 운송구간에서 용역을 수행해 약 54억원의 매출액도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향후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각 산업의 주요 원가요소 중 하나인 운송료를 절감시켜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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