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방역패스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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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2-01-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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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1월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마스크를 상시 착용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이 방역패스 해제 대상 시설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이 그러한 시설들"이라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하였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져서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는데,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권 1차장은 방역패스 해제 관련 자세한 사항을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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