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각하' 임성근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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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1-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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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에 연루돼 첫 법관 탄핵 대상이 됐던 임성근(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최근 변호사 등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지난 10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임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 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재판 관여 행위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2심은 “재판 관여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기 전에 미리 이를 위헌적 행위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위헌적 행위라고까지는 하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와 별개로 국회는 지난해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했다. 당시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탄핵 심판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임기 만료로 퇴직한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없다"며 재판관 5(각하) 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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