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발언' 보도 허용에 野 "강력 유감"…허용된 2개 발언 따라 정국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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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수습기자
입력 2022-01-1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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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양수 "선거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 위반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4일 법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7시간 통화녹음 일부 방송을 허용한 것에 대해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변인은 "김건희 대표가 수개월 전 발언을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 없어 (MBC) 장인수 기자가 반론 보도를 (위해) 요청한 3개 발언, 소위 쪽글로 유포된 6개 발언에 대해 예비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쪽글로 돈 6개 발언의 경우 그와 같은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범위에 포함한 것이므로 실제 발언 내용과는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이 대변인은 "실제 녹음 파일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법원 결정에 따르면 위 9개 발언 중 2개는 방송할 수 없고, 5개는 MBC에서 재판 과정에서 방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나머지 2개는 법원이 방송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 법원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은 방송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BC는 재판 과정에서 가족 간·부부간 사적 내용은 방송하지 않기로 하였고, 김건희 대표가 여러 이슈에 대해 밝힌 공적인 영역의 견해만 방송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또 9개 발언 내용을 담은 법원 결정의 별지가 MBC 측 변호인을 통해 기자들에게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방송이 금지된 부분에 대한 언급, 배포, 보도는 법원 결정에 반하여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및 배포를 하시지 말아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씨는 방송을 막기 위해 전날 법원에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대화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방송을 허용했다.

윤 후보는 이날 창원에서 열린 경남 선대위 필승결의대회 직후 부인 김건희씨의 이른바 '7시간 녹취록'과 관련해 "지금 제가 언급할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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