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현대重-대우조선 합병 '불허'...공정위 "원칙대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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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01-1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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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국 불허시 신청 철회 일반적...철회 시 종료"

[사진=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불허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대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13일 "EU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불허 결정을 발표했고, 현재 당사 회사에 심사보고서가 발송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EU집행위는 이날 두 기업의 합병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두 회사 합병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에서 가격 인상 등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LNG 운반선,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등 분야에서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60%가 넘는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 1월, 어려운 조선산업 업황 등을 감안해 두 기업 간 결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당시 정부도 두 기업 간 기업결합이 국내 조선산업의 규모경제 시현, 과당경쟁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심사를 완료한 중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 경쟁당국에서는 동 기업결합을 승인했던 만큼 이와 상반된 EU 측 불승인 결정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해외 경쟁당국에서 불허하는 경우 당사 회사는 기업결합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기업결합 신고가 철회되면 이 사건에 대한 심사 절차를 종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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