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사팀 "영장청구 기록 공개해야"...공수처 상대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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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1-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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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수색 위법성은 준항고, 영장청구 기록 확인은 행정소송으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팀이었던 현직 검사 2명이 1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사진=연합뉴스 ]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영장청구 기록 일부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 '사건 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수처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26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를 상대로 대검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도 포함됐다.
 
그러나 임 부장검사 등은 지난 5월 이성윤 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기 전에 수원지검 파견이 끝나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한 상태였다. 따라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가 두 검사가 이 고검장 기소 당시 수사팀이었다는 허위 사실을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부장검사 등은 지난해 11월 29일 공수처에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공수처는 다음날 '수사상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이에 이들은 이번 행정소송 소장을 통해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 처분에 근거 법률이 없고, 수사를 곤란하게 할 우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일 공수처가 벌인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준항고는 판사의 재판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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