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건축물관리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의견청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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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2-01-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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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 단지 2월 11일까지 공모

 

원주시청 전경 [사진=원주시]

강원도  원주시는 13일 건축물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 가치를 유지·향상하기 위해 원주시 건축물관리조례 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의 정기·긴급 점검 대상과 해체 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시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운영방식과 그 외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결정해 건축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법 등이 담겨 있다. 
 
조례안은 원주시의회 회기 제234회 임시회를 거쳐 오는 8월 공포를 목표로 입법 절차 중에 있으며 오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에 입법예고해 의견을 청취한다.

 공동주택 대상 보안등 전기요금,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비용 등 지원

이와함께 시는 이날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2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총 8억 5000만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은 보안등 전기요금, 소규모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시설검사 비용, 보안등 보수 및 고효율 등기구 교체 등 총 9개 분야를 지원한다.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은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 단지 전체가, 시설보수지원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 각각 대상이다.
 
보안등 전기요금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시설검사 비용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며 그 외 사업은 단위 사업당 총 사업비의 절반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오는 2월 11일까지 시청 주택과에 신청하면 현장 확인 및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3월 중 지원 대상 단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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