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공익소송 재판청구권 보호 위해 소송비용 패소자부담 개선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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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1-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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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방안 국회 토론회' 열려

토론회서 발제 중인 박호균 변호사[사진=박주민TV]

 
#염전 노예사건으로 알려진 피해 장애인들은 2014년 2월 언론과 장애인 단체 활동가, 법률가들의 도움으로 섬을 탈출했다. 수십 년 동안 임금 착취와 감금, 폭력을 동반한 강제 노동을 겪은 것은 피해자들은 2015년 11월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에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확정 판결 이후 신안군청이 지출한 변호사수임료 등 약 697만2000원을 7명의 염전 피해 장애인들이 납부하게 됐다.
 
공익소송 재판 청구권 보호를 위해 공익소송에서조차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방안 국회 토론회’를 12일 웨비나로 진행했다. 
 
사법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공익소송은 잠정적으로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뜻한다.
 
발제를 맡은 박호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제도개선TF 위원)는 ‘2014년 염전 노예 사건’과 ‘2019년 농약 보험금 소송’등을 언급하며 "소송 종결 후 소송비용의 취급을 하는 상황을 보면 공익소송이나 증명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남소의 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패소자부담 원칙을 강제함으로써 공익 소송을 위축시키고 패소한 당사자는 사실상 재판청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단, 기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별다른 부담이 되지 않지만 경제적 약자인 소시민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을 준다. 재판청구권에 대한 제약이 발생해 공익소송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되고 패소자부담원칙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종구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도 “형평성을 위해 변호사 보수 외의 재판비용은 각자 부담해선 안된다”며 “공익소송은 대부분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이 나오는데 소송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일부 승소할 경우 전부 승소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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