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10% 룰' 걸린 지상파 지분...5월 이후 '국민연금·日기업' 최대주주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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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김정훈 수습기자
입력 2022-01-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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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법 시행령 개정해야" vs "대기업에 미디어 상납"

지상파 소유제한과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을 두고 방송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SBS를 비롯한 방송 업계는 국회가 시행령을 오는 5월까지 고치지 않을 경우 SBS와 SBS M&C의 최대 주주는 각각 국민연금공단과 일본 기업이 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에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지난해 12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미디어를 대기업에 상납할 법"이라며 반발했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SBS 목동 본사.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①현행 방송법 대체 어떻길래?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지상파 방송 지분을 10%보다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더해 기존 최대주주 의결권이 10%로 제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호반건설이 kbc광주방송을 매각했고, 삼라 역시 올해 말까지 UBC울산방송 지분을 일부 매각하거나 그룹 자산을 10조원 이하로 줄여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상황이다. 

이에 현행 방송법이 지상파 소유규제가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지상파 방송 경쟁력을 제한하는 규제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동시에 국가 경제규모 성장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설정된 현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②SBS 대주주 변경 가능성 있나?

SBS 역시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대주주 변경 가능성이 점쳐지는 방송사 중 하나다. SBS 최대주주인 태영그룹의 자산이 늘어남에 따라 내년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태영은 SBS 지분 중 10% 초과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 경우 태영그룹은 SBS 최대주주 자리를 국민연금공단에 넘겨줘야 한다. 

이와 함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인 SBS M&C에 대한 SBS 의결권이 10%로 제한될 경우 현재 SBS M&C의 지분 20%를 소유하는 일본 최대 케이블방송사업자 '쥬피터텔레콤'이 의결권 기준 SBS M&C의 최대주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적 미디어 기업의 실질적인 최대주주가 일본 기업으로 바뀌는 셈이다. 

이에 SBS는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의 연내 착수를 요청했다. 이후 양정숙 의원이 같은 해 12월 20일 소유제한 기준이 되는 기업집단 자산총액을 '국내총생산액(GDP)의 10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0년 국내총생산 1933조원에 적용하면 10조원 제한은 29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을 만든 2008년에 비해서 현재 두 배 가까이 경제 규모가 커졌다"며 "시대 흐름에 비춰 봤을 때 (현행법처럼) 금액으로 규제하기보다 경제 성장 규모에 비례해서 폭을 넓혀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냐는 건의가 있어서 수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면 누군가는 그 지분을 사야 할 것 아니냐"며 "언론 노조는 '미디어 자본이 산다'고 하지만 그럼 동아나 조선 이런 데서 사야 하고, 아니면 또 다른 산업자본이 사야 하는데 잘 사야 한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③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반대하는 측은 "미디어를 대기업에 상납할 법 개정"이라는 혹평을 내놨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6개 언론 현업단체는 지난해 12월 29일 공동 성명을 내고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지분 완화는 SBS 최대주주인 태영을 비롯해 기존 방송사 사주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청원'이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방송시장에 대한 대기업 진입 규제를 논하기 전에 과연 국내에 미디어 분야에 집중해 투자와 채용 등 장기 전략을 세우고 사회적 책임을 떠안을 자본이 있는지부터 봐야 한다"며 "29조(원) 이하 기업집단을 보면 미디어 시장에 대한 사업 경험조차 일천한 자본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방송사업자의 지분을 개방하는 것은 콘텐츠 경쟁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주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공인 인증서를 주는 꼴"이라고 내다봤다.
 

양정숙 의원(무소속). [사진=양정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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