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유지하나...오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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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1-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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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고 취소 처분 과정에서 교육청의 재량권 남용 여부가 쟁점

부산 해운대고[사진=연합뉴스]

해운대고가 2심에서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 유지 판결을 받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부산고법 행정2부는 12일 오후 2시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부산교육청은 2019년 6월 해운대고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기준점인 70점에 못 미친 54.5점을 기록했다는 이유로 해운대고에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운대고는 부산교육청의 처분에 반발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은 해운대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부산지법은 "부산교육청이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았고 법적 근거 없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자사고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선고 쟁점은 1심과 같이 해운대고 자사고 취소 처분 과정에서 교육청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재판부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등이다.
 
해운대고 측은 교육청이 평가 대상 기간 이전의 학교 운영 성과를 소급 적용하고 기준점수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청은 평가 기준이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크게 바뀌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자사고 취소 처분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해운대고를 비롯해 전국 10곳으로, 모두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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