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상습 폭행한 공수처 검사, 징계해야"...시민단체, 공수처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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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1-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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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개인 가정사...경찰 판단 이후 징계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검사가 아내를 상습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해당 검사를 징계하라"는 취지의 진정을 공수처에 제기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2일 공수처 검사 임명 전후로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검사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처분을 해달라는 진정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검사 A씨는 공수처 검사로 임명되기 전부터 필리핀에서 아내를 폭행해 필리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전력이 있다"며 "공수처 검사로 임명되고 나서도 아내에 대한 폭언과 폭행 혐의로 아내에게 고소당해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32조 '징계 사유' 규정에는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수사처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사준모는 "공수처법 43조는 검사징계법을 준용하고 있다"며 "피진정인에게 적용 가능한 검사징계법 2조 3호도 검사 A씨에게 적용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이같은 의혹에 대해 "해당 검사가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부인이 형사 고소로 맞선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가정사이고 쌍방의 주장이 엇갈리는 사안이라 경찰의 판단과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며 "해당 검사에 대한 징계 등 조치도 이후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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