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벌금 11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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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1-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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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배출가스 조작 문제로 재판에 넘겨진 폭스바겐 한국 법인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에 벌금 1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박동훈 전 AVK 사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인증 부서 책임자 윤모씨는 일부 공모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이 확정됐다.

앞서 1심은 AVK의 2008∼2015년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 차량 15종 12만대의 배출가스 조작 관련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배출가스 조작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거나 관련 부품을 변경한 뒤 인증받지 않고 4만1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도 1심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부품 번호가 변경됐을 뿐 실제 부품이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2심은 폭스바겐·아우디·벤틀리 등 여러 브랜드에서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는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지 않다고 보고 선고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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