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오늘 국회 본회의 촉각…'노동이사제·반도체특별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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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2-01-1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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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11일)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반도체특별법 등 처리에 나선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이 의결되면 법 공포일 기준 6개월 후부터 공공기관은 '노동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또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다룬다.
 
경찰관 직무 집행 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진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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