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횡령액 2215억원으로 또 늘어···"최종 피해액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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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2-01-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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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오스템임플란트의 직원 이모(45)가 빼돌렸던 회삿돈이 추가로 확인됐다. 다만 최종 피해 발생 금액은 그대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10일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의 횡령 금액을 종전 1880억원에서 2215억원으로 정정해 공시했다. 이는 회사 자체 조사 결과 이씨가 빼돌렸다가 되돌려놓은 금액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이를 횡령액에 포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의 2020년 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횡령액 비중도 91.81%에서 108.18%로 늘어났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공시를 통해 "최초 공시의 횡령금액 1880억원은 피해 발생액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이번에 정정공시한 횡령금액 215억원은 피고소인(자금관리 직원 이씨)이 횡령 후 반환한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소인은 지난해 등에 각 100억원과 235억원을 출금 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와 관련한 자료를 이날 수사기관에 추가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횡령으로 인한 최종 피해 발생액은 1880억원으로 변동이 없다. 그러나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의 횡령금액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다.

이 회사는 지난달 31일 최초 횡령금액 1430억원을 발견하고 서울 강서경찰서에 신고했고, 이달 3일에는 공시를 통해 1880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고 알렸다.

이후 이씨가 100억원을 출금했다가 회사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공개한 횡령 금액은 1980억원으로 늘었고, 이번에 다시 221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규모와 피해 금액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첫 경찰 신고 당시에는 신속한 피의자 출국금지 및 계좌동결을 위해 확실하게 확인된 금액을 우선 고소한 것"이라며 "횡령 금액이 늘었으나 실제 피해액은 1880억원으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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