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미성년자, 부모 빚 대물림 방지"...민법 개정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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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2-01-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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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번째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미성년 상속인의 부모 빚 대물림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44번째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하고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돼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 최근 언론을 통해 갓 두 살이 넘은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 후보는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11월 대법원은 이런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와 지자체가 법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 상속 관련 법률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최대한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 한 해 4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 문제는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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