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물가상승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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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2-01-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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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연금 ]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이달부터 2.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전년도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0~13일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매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라면 올해 1월부터 2만5000원(2.5%) 인상된 102만5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노령연금 476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87만명 등 약 569만명의 연금액이 오른다.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된다.

배우자를 부양하는 수급자는 지난해 26만3060원에서 26만9630원으로, 자녀·부모 부양자는 지난해 17만5330원에서 올해 17만9710원으로 각각 6570원, 4380원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 가치로 재평가한다. 기초 자료가 되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A값)은 268만1724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복지부는 오는 13일까지 고시 개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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