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실손서 4세대 실손 전환 시 1년간 보험료 '반값'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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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2-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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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업계, 6월 말까지 실손 계약전환제도 운영

[사진=픽사베이]

 
올해 6월 말까지 1·2·3세대 등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탈 경우 향후 1년간 보험료를 '반값'으로 낮아진다.

9일 생명·손해보험업계는 기존 실손 가입자의 4세대 실손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계약전환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계약전환제도는 기존에 실손보험에 가입(1~3세대)한 사람이 본인이 가입한 회사의 새로운 실손 상품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 보장종목 확대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 심사 없이 4세대로 전환이 가능하다. 다만, △보장종목 확대 시(상해→상해+질병, 질병→상해+질병) △직전 1년간 정신질환 치료 이력 등 신규로 보장이 확대된 질환 중 예외적으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계약전환 철회 후 재차 전환 청약 시 등의 경우 심사 후 계약 전환이 가능하다.

지난해 7월부터 판매한 4세대 실손은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형평에 맞게 배분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4세대 실손의 보장범위는 기존 실손가 유사하지만, 보험료는 1세대 실손보다 평균 75% 저렴하다.(2세대 대비 60%↓, 3세대 대비 20%↓) 또 자기부담비율 합리화(급여 20%/비급여 30%)해 과도한 의료이용을 막도록 설계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4세대 실손은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조정 등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앞으로도 안정적인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품"이라며 "4세대 실손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6월 말까지 전환을 신청한 보험가입자에게 향후 1년간 보험료 50%를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4세대 전환 전에 현재 가입한 기존 상품과 4세대 상품은 보장내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상태와 의료이용 성향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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