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상공인에 40조 신규 공급…청탁금지 선물가액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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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1-0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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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주재

  •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성수품 20.4만t 공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약 40조원 규모 신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민생 어려움을 덜고 보다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한 뒤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40조원 규모 신규 자금은 '희망대출 플러스' 등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 지원을 위한 35조8000억원과 별도로 투입하는 예산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총 6조5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업체에 대해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1000만원 범위 내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도 추진하고, 명절 전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수품 공급도 서두른다. 홍 부총리는 "서민 생활물가 관련해 16대 성수품을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른 설 3주 전부터 역대 최고 수준인 20만4000t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성수품 공급은 오는 10일부터 이뤄진다. 

이와 함께 "할당관세 적용 등 가격급등 원재료 대상 세제·금융지원도 확대한다"고 전했다.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은 두 배 높인다.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오는 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한도도 올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17일부터 2월 2일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한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린다. 1월 한 달간 온라인상품권 지류는 50만원에서 70만원, 모바일상품권은 70만에서 100만원으로 구매액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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