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 검열 당국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이하 판공실)은 이날 '모바일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초안을 발표해 공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초안은 스마트폰 앱의 데이터 처리 활동 리스크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앱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안전 보호를 의무화하고, 데이터 보안 관리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여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신기술·기능을 출시하려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스마트폰 앱 정보 서비스를 규범화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규정을 마련했다"고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이 외에도 미성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앱 제공자는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미성년자의 중독에 대한 엄중한 관리 및 효과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판공실은 구체적인 심사 대상 앱이나 심사 절차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국 당국의 빅테크 때리기 일환으로 풀이된다. 로이터는 "중국 당국은 지난 1년간 게임, 부동산, 교육에 이르기까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도 거대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부"라고 해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