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언제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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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01-0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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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혜원 수습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방식을 일부 바꿉니다. 지난해 3분기(7~9월)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정부가 개별 손실보상액을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지난해 4분기(10~12월)와 올해 1분기(1~3월) 손실보상금은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대부분 지급합니다. 
 
Q.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
A. 이번에 신설한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은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 방식입니다.
 
Q. 손실보상 대상자는 전부 선지급을 받나요. 신청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A. 지난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약 55만개사가 신청 대상입니다. 신속보상 대상자 가운데 지난해 12월 18일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업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Q. 신청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A. 선지급을 위한 대출에는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한다는 게 중기부 계획입니다.
 
Q. 업체당 선지급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대해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올해 손실보상 예산 3조2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출금은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됩니다.
 
Q.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 받았는데, 산정 금액이 이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만일 손실보상금 100만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번 프로그램으로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되면, 대출로 남은 차액 400만원에 대해서는 1% 금리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차액은 최대 5년 안에 상환하면 됩니다.
 
Q.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중기부는 설 연휴 시작 전에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월 28일까지 지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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