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연히 받아야 할 노령연금...불합리한 감액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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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수습기자
입력 2022-01-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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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는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 단계적 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이재명 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일 일하는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와 관련해 "일할수록 당연히 받아야 할 연금이 깎이는 불합리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39번째 시리즈를 발표하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에 맞춰 '일하는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 이상 납부하고 60세가 넘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령연금을 받는 이들의 월평균 금액은 54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노인 단독가구 월평균 생활비 13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후보는 "문제는 부족한 생활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금액(2021년 기준, 월 253만9734원) 이상의 추가적인 소득을 벌 경우 그에 비례해 최대 5년간 연금의 절반까지 삭감한다"며 "지난해에도 약 10만명의 수급자가 일정 소득을 이유로 노령연금이 깎였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개선을 위해 역대 정부마다 노인 일자리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과도 역행한다"며 "노년의 삶을 스스로 일구려는 의지도 꺾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감액 제도 점진적 폐지'와 일정 초과소득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안 등이 제출돼 있다. 조속한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면서 "국가는 늘어난 삶의 시간만큼 더 든든하게 뒷받침할 의무가 있다.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이 납부한 국민연금, 앞으로는 제대로 돌려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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