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투표시간 늘어날 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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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1-0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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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개특위,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확대 법안 등 통과

  • 시·군·구 지구당 부활 추진 정당법 개정안도 상정

정개특위 주재하는 김태년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 요건이 완화돼 오는 3월 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소가 많아질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4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투표소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간 조정 가능한 사유를 늘리는 안도 소위원회 회의를 통과해 투표시간도 늘어날 여지가 생겼다.
 
정개특위는 또한 전체회의를 열어 현행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된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시·군·구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앞서 지구당과 지구당 후원회는 200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소위 '차떼기' 논란을 계기로 불법 정치자금 유통 경로로 언급되며 설치가 금지된 바 있다.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구당 설치 법안과 관련 "사당화 방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해서 저희도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면서도 "인력 확대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개특위는 5일 소위와 전체 회의를 열어 관련법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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