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법원 제동에 학부모·학원 반색…정부는 "항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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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1-0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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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일시 정지

  • 정부 항고 뜻 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 필요해"

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학원 앞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자 학부모들은 기뻐했다. 반면 정부는 유감을 표하며 즉시 항고할 뜻을 밝혔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이에 따라 이들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학부모와 학원가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반가운 내색을 표했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측은 "학생들이 학원이나 독서실 가는 것을 볼모로 잡고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학습권을 침해여서 처음부터 반대했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학원총연합회도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학원 입장에서 (방역패스는) 부당한 조치로 본안에서도 이런 판결이 나면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결정문을 검토한 뒤 "법원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며 방역패스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는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환자·사망자의 53%를 차지한다"며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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