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돋보기] '새해 결심 성지' 헬스장...상담 전 요금부터 확인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석준 기자
입력 2022-01-04 15: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요금 문의 시 상담·가입 유도하는 업체들...소비자는 '답답'

  • 공정위 개정 고시 이후에도 여전히 요금 게시하지 않아

  • 관련법 위반 시 최대 1억원 과태료...손님이 직접 신고할 수도

새해를 맞이해 운동을 시작하려는 이들이 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찾지만 ‘깜깜이’ 요금제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올해부터는 체육시설에 가격표시제가 적용돼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요금은 상담으로만 문의..." 소비자는 '답답'

서울의 한 헬스장 [사진=연합뉴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은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 관련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사용 등록하기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서 체육시설은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의 중요정보를 사업장 게시물이나 등록 신청서 중 한 곳에만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었다. 그동안 일부 체육시설들은 주로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요가 많은 헬스장의 경우 이용요금을 홍보물 등 광고에 표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 대신, 상담을 통해서만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뒤 장기간 등록을 유도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 신청 1634건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1.6%(1496건)에 달했다. 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실제 계약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금액이 확인된 87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1개월 11만8200원, 3개월 25만5500원, 6개월 42만3400원, 12개월 57만8200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6개월 이상 장기 계약 시에는 1개월 평균 계약금액 대비 40.4~59.3%까지 가격이 할인된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 이용계약은 소비자가 할인된 계약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하고 위약금까지 부과하는 사업자가 많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업주는 소비자에게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기간 금액과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 반환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환불을 해주지 못하는 업자 간 분쟁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199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7% 증가했다. 이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93.1%를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헬스장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으로 계약 및 결제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요금 게시 안하면 과태료 최대 1억원...소비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단계에 이르기 전에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 모두에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시설에서는 요금을 표시하지 않고 영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개정된 고시를 시행 중인 지난해 12월 31일 운동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누리꾼은 “헬스장 이용료를 알아보기 위해 블로그에 문의했는데 전화상담으로 물어보라고 했다. 전화하니 이벤트 등 할인이 많아서 방문해야 자세히 알려준다고 했다”며 불편함을 전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한 달에 3~5만원이라고 광고하고 전화해서 물어보면 방문 상담을 유도한다. 결국에는 1년 결제 기준이고 부가세는 별도다. PT 가격도 회처럼 자연산 시가와 같다. 이제부터라도 가격공시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영업자가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헬스장 요금 게시가 의무화됐다. 그런데 따로 공문을 받지 않고 기사로 알게 됐다”, “이런 정책은 확정되면 따로 연락을 줘야 한다. 코로나 관련 영업 제한 관련만 쏜살같이 연락 온다” 등 업주들의 억울한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공정위의 고시를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점수가 산정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당행위를 겪은 소비자가 공정위에 해당 사업장을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신고받은 사업장에 대해 위반 사항을 검토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 관련해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적극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상‧환불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래픽=아주경제 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