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자체 인사․복무 규정 신설...인사권 독립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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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1-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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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전경.[사진=군포시의회]

경기 군포시의회가 3~4일 양일간 제257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개정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자체 인사권 발휘를 규정한 것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규칙 등을 정비하도록 지방의회에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인사·근무 규칙안 등 8개의 조례․규칙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은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정책지원관 채용 근거다.

정책지원관 채용은 상반기 내 이뤄지며, 모집 인원은 우선 2명(총 4명까지 채용 가능,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이다. 
 

[사진=군포시의회]

성복임 의장은 “8대 의회가 추구한 ‘공부하는 군포시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더욱 전문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해지도록 유능한 전문가를 채용할 것”이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정활동 강화 지원이 꼭 필요했던 일이라는 것을 입증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공무원 임용을 비롯한 조직 정비 및 운영 방향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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